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의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자동 계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공고단지 청약연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청약가점계산기가 나오는데 그걸 누르시고 본인 청약가점 계산을 해보시면 몇 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청약가점 계산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아래 절차처럼 청약가점 계산기 방법에 따라서 본인 청약가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방문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③ 청약가점계산기
④ 무주택기간 선택
▶ 유주택 0점, 1년 미만(2점) ~ 15년 이상(15점) 등
⑤ 부양가족
▶ 배우자 표시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등재(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된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⑥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⑦ 생년월일 입력
⑧ 가점 계산하기
※ 이렇게 간단하게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 창약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으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본인가점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오늘 올려드린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 청약가점 계산 방법이랑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기간 산정 등 모든 내용 출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했으며 해당 내용 저작물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 민간사전청약
▶ 청약당첨조회
▶ 청약자격확인
▶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제도 안내
▶ 청약소통방
※ 어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서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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